(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없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이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 짐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가 납입하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한도 24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한도 180만원) 또는 국민주택을 빌릴 때 지급하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각각 4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이 항목들의 공제총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 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저축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받을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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