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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외국인 감면제도 개정없이는 조세회피처 제외 불가”

올해 연말까지 개정·폐지 확약시 내년 1월 ‘블랙리스트 제외’ 상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이하 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지정한 것 관련, 한국이 EU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 1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상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 EU 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 등 EU의 ‘비협조적 조세제도 국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관련자들과 모두 3차례 화상 또는 대면협의를 가졌다.

EU 측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해주는 제도를 유해조세제도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내년 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페코렐라 의장은 한국 측이 올 연말까지 개정·폐지의사를 밝힐 경우 내년 1월 23일 예정된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블랙리스트 제외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개정·폐지의사를 밝히더라도 블랙리스트 제외 결정은 라페코렐라 의장이 활동하는 행동규범그룹이 아닌 경제재무이사회 권한이란 점에서 추가적 변수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한편, 정부대표단 측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한 후 EU 측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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