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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내년 상반기 보험기준서 확정안 나온다

원가→시가로 평가기준 개편, 수익·부채 완전히 새로 써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보험사 수익과 부채 평가방법 등을 대폭 바꾼 보험기준서(IFRS17)가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2일 회계현안 설명회를 통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를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공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회계기준과 새로 제정된 보험기준서간 가장 큰 차이는 원가평가를 시가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보험수익의 경우 과거 보험료에 내포된 투자요소까지 보험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요소가 제외됨에 따라 전보다 인식되는 보험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보험수익 인식시점도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닌 보험서비스 제공시점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초기 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계약기간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고르게 평준화된다.

보험부채의 경우 매분기 시점마다 새로 측정한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실질가치를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재무변동성이 늘어난 대신 위험관리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언젠가 지급해야 할 돈을 수익으로 하고, 차후 지급할 때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수익도, 비용도 과대계상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자율의 하락이나 상승으로 당기순익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새로 제정된 보험기준서의 실제 재무제표 적용시기는 2022년이지만, 보험업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론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며 “적용지원 TF운영 및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보험사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15일 공개초안을 상정하고, 내년 2월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제정안이 정해지면,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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