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그룹 지배구조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든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서 3년간 운영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오는 11일 설치된다.
해당 혁신단은 통합감독 정책을 맡는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맡는 '지배구조팀' 총 두 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까지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다음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모범규준을 법제화해서 시행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금융그룹은 그 전까지 ‘대표회사’ 선정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통합감독 체계 도입을 준비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창구 역할도 맡는다.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춘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는 관행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지가 최고 관심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EO 주변인물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서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셀프 연임'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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