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선 세무서가 사후검증으로 거센 실적압박에 시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상부에서 사후검증 건수를 하향 조정 하는 대신, 높은 실적을 요구하다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첫해인 2011년 10만5140건, 2012년 8만2526건, 2013년 10만5129건을 실시했으나, 2014년부터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만2000건 범위 내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사후검증 건수는 지나친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소요만 일으킨다는 내부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후검증 개별 건당 실적은 올라갔다.
2011년 건당 479만원이었던 추징실적은 2014년 1455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엔 2947만원이 됐다.
국세행정 측면에서 사후검증 효과성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었다.
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검증건수를 엄격히 제한하다보니 살펴야 할 납세자도 그냥 넘어가야 했다”며 “이에 대한 의욕있는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납세자들은 “사후검증 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실적에 사후검증 수정신고 금액이 반영되다 보니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목소리다.
세무대리업계에선 이같은 검증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자리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고위간부와 만나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은 실적 위주 사후검증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급관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실적 위주의 사후검증이 되지 않도록 과세관청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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