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사후검증의 ‘비대면·비접촉’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명자료 제출요청만 서면으로 하고, 해명이란 명목으로 세무서로 소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납세자 A씨는 최근 사후검증을 받다가 세무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았다. 소명자료를 접수 및 해명을 위해선 직접 세무서로 오는 것이 좋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후검증은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 신고사항의 오류나 의문점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질문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비접촉’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전국 세무서장들에게 해당 원칙을 주지한 바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 사이에선 실제론 직접 소명 등을 이유로 세무서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나온다.
아무리 소명해도 “수정신고할 것이 없느냐? 100% 성실하냐?”고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도 나온다.
납세자 B씨는 “자료제출하고 소명해도, 추가로 전화해 다른 계정까지 증빙과 소명을 요구한다”며 “해명자료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매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며 의심을 받는다”고 전했다.
납세자 C씨는 중복 사후검증 의혹도 제기했다. 성실신고확인서에 따라서 정규증빙을 꼼꼼하게 검토해 제출했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 또 소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담당자가 바뀐 탓에 이전에 소명한 것을 다시 소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납세자 D씨는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또 누락혐의가 있다며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당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재차 소명을 독촉한 것이었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1인당 맡는 업무가 많다보니 간혹 착오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작은 착오라도 납세자 입장에선 큰 불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세무서 관계자는 “수정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검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부실징수라고 지적을 받는다”라며 “납세자에게 지적을 받더라도 최대한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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