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후검증 관련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황당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사례에도 눈길이 쏠린다.
납세자 A씨는 휴일에 사용한 접대비 지출 경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업체 사정상 휴일에도 접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접대비 지출시기를 문제 삼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피부과 의사 B씨는 보톡스 사용량 대비 과세 비율이 저조하다며 소명요구를 받았다. B씨는 보톡스가 주름살 개선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보톡스만을 두고 이익을 따지는 건 과도하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C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는 도중 세무서로부터 동종과 비교해 매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 중 현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치과의원에선 신용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헛웃음을 터트렸다.
사업자 D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계정별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명을 위해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 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장부의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E씨는 사후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국내서 발생한 경비 등을 최대한 성실히 신고했다고 자부했다. 그의 자부심처럼 국내 경비는 지적받지 않았다.
대신 세무서 측은 중국에서 사용한 경비를 문제 삼았다. 세무서 측은 중국 경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정규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E씨는 해외진출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던 중국 지출 경비를 문제 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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