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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①쥐어짜기식 사후검증 ‘납세만이 해법?’

매출액 일정 비율 내지 않으면 자료제출 요구로 ‘조리돌림’
국세청, “검증 과정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완전히 진이 빠졌다. 


세무서 측은 올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중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며, 정규증빙 수취여부, 임직원 경비 등 계정과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해당 자료를 챙겨주자 세무서 측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고, 원장 제출 이후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3만원을 기준으로 각 거래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던 A씨는 매출액의 1~3%는 내야 사후검증이 종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세무서가 겉으론 성실납세유도라고 하면서 뒤로는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세법에 맞게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 사항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 살피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검증은 전부조사가 원칙인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분명한 신고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론 준 세무조사란 원성이 높다.

납세자 진 빼는 자료제출 강요

납세자의 주된 호소 중 하나는 세무서가 과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세무서 측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 특정 거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요구하지 않고, 접대비, 소모품비, 잡비, 복리후생비 등 계정과목 관련 증빙자료를 통째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계정과목 전체 증빙을 주더라도 요구는 끝나지 않는다. 이후엔 계정 원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장은 장부를 쓰기 전 개별 거래를 적어둔 가장 기초적 자료다. 

납세자들은 원장을 제출하면 영수증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약서를, 계약서를 제출하면 거래 관련 통장사본을 달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요구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납세자 B씨는 “세무서에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계속 자료요구를 하며 납세자를 힘들게 한다”며 “불명확한 부분만 딱 꼽아 보는 게 아니라 계약서, 통장사본 등 거래 전체를 통으로 달라고 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계정자료만 보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자료를 보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엄중한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납세자에게 엑셀작업 요구하는 세무서

심지어 행정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납세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원장 내용을 엑셀로 정리하거나, 각 거래내용을 3만원 단위로 끊어서 분류하라는 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할 일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사안이 있다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과 매출은 무슨 관계?

소명 요구도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많다.

한 성형외과 의원은 세무서로부터 과세, 면세 비율이 동종 대비 낮은 데에 대한 사유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인천과 서울 강남의 환자가 같을 수가 없듯이 정해진 과세, 면세 비율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데, 무조건 동종대비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대중탕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상·하수도 사용량과 매출액을 비교하니 매출을 적게 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해당 대중탕 사업자는 욕탕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물을 갈고 청소를 하다 보면 손님이 많건 적건 꾸준히 물을 쓰기 마련인데, 단순히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했다고 덮어씌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세무조사 들먹이며 추가 납세 강요

납세자들이 가장 큰 폐해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추가 납세 강요다. 

납세자들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자료제출과 소명요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수정신고를 해도 매출 규모에 비해 수정 금액이 적다며 핀잔을 주거나 심지어 조사과로 넘긴다는 엄포마저 늘어놓는다는 말도 나온다.

납세자 D씨는 “그렇게 수정신고 하면 세무조사는 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가 ‘수정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 들었다”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주며 추가 납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이 미비했던 때에는 그런 경우(추가 납세 강요)도 있었지만, 이후 TIS나 엔티스 등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게 줄었다”며 “지금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납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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