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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순환출자고리 11개로 축소…지주사 체제 완성까지는 '험로'

내년 4월까지 모두 해소해야…신동빈 유죄 선고 여부가 '변곡점'


국내 5대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 10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50개에 달했던 롯데그룹의 순환·상호출자고리는 6일 현재 11개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이중 순환출자고리는 롯데지주-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지주 등 8, 상호출자고리는 롯데지주-한국후지필름-롯데지주 등 3개다.

 

롯데는 지난 1012일 지주회사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50개의 순환출자고리는 해소됐지만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13개의 순환·상호출자고리가 새로 생겼다.

 

지난달 30일 롯데푸드와 롯데칠성음료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지분 0.6%, 0.7%를 각각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매각하면서 상호출자고리 2개가 없어져 현재 순환·상호출자고리는 11개까지 줄어든 상태다.

 

롯데는 지주사 출범 뒤 6개월 이내에 모든 순환·상호출자고리를 해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412일까지 나머지 11개 고리도 모두 없애야 한다.

 

증권가에선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 처분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이는 순환출자 고리상 지분율이 가장 낮은 출자여서 처분 부담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후지필름(3.84%)과 롯데정보통신(2.35%), 대홍기획(1.11%)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 7.30%를 처분하면 롯데지주의 순환·상호출자고리는 모두 끊어진다.

 

롯데지주의 6일 종가(6200)를 기준으로 한 처분 합산액은 3241억원이다.

 

유통과 식품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1차 지주사 전환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궁극적인 지주사 체제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롯데지주 출범으로 유통·식품 부문 위주의 42개 계열사를 1차로 편입한 롯데는 그룹의 또 다른 두 개의 축인 화학계열사(2)와 호텔 및 관광 계열사(3)까지 추가로 편입해야 지주사 체제가 완성된다.

 

하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가 걸림돌이다.

 

이 재판에서 롯데지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회장이 유죄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적잖은 난관에 부닥치게 될 전망이다.

 

향후 추진해야 할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과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대상 기업의 경영 투명성 심사를 하는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동기의 타당성, 거래조건의 합리성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다.

 

현재 신 회장이 기소된 주요 범죄 혐의인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는 향후 화학 계열사들과의 분할합병, 나아가 호텔롯데 상장에 이은 분할합병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된 지주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신 회장이 유죄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기업'이 되겠다는 롯데의 꿈이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롯데 지분율이 99%가 넘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지난 50년간 유지돼온 한국 롯데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일신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기회라는 점에서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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