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에 휩ㅆ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정계와 언론계는 물론 역사 및 문화계의 척결은 제일 시급하다"며 "손석희와 수많은 언론인 모두 그동안 짓까불고 있었던 김제동, 명계남, 문성근 같은 놈들 죽이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3월 JTBC 인터뷰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고, JTBC 관련해서 증거 조작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꽤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여러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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