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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일자리 증대, 중견기업까지 2년간 세제혜택 푼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 시 공제율 20%로 두 배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금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두 배 늘어난다. 더불어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1인당 한시적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말로 2년 더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기존의 고용 관련 세제를 폐지 및 통합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외 지역 고용은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외 지역 고용은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그 밖의 기업은 1년간 300만원을 공제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이 2018년말까지로 연장되고,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를 유지한다. 

중견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해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선 소득세 30%를 감면받는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나고, 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공제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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