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사행성 투기열풍 및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통화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의 주관부처로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 및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참여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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