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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개방형직위인 교역협력과장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임용기간은 3년이며 현직 공무원 임용 시에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글로벌 관세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이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중 관세청에서 밝힌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급은 근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과정은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전문성 등을 심사하는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응시원서 교부·접수일은 12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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