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남긴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된 21건 중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당초 국회는 원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도 본회의에 올리려 했지만,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 관련 여야간 의견 차이가 벌어져 처리되지 못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이 통과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30원/㎏ → 36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선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관세법 개정안에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이 통과됐다.
난항이 예상됐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치열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올리는 정부안 대신 1% 올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법인세·소득세법과 더불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일이란 점을 감안해 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가고 있지만,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고, 공무원 수 증원 및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도 같이 얽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2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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