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시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고객예금 별도 예치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둔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매하는 중개업을 하는 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통화거래행위'란 규정을 신설해서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한다. 기업공개(IPO) 유사개념인 ICO는 새로운 가상통화 개발자가 비용조달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IPO 투자자는 배당이나 지분 등을 받게 되지만 ICO 투자자는 새로 개발된 가상통화 사용권을 얻는다. 해당 가상통화 가치가 오른 만큼 ICO 투자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가상통화 개발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가상통화 개발을 통해 자금을조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거래소 인가제가 도입되면 가상통화가 금융업으로 인정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줄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이 없다”며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투기 수단”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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