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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용범 "가상화폐 통해 자금세탁할 수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위험도 상응한 규율체계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개최한 11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기념행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이라 설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기업 최고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패 범죄의 조기 적발과 심사·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FIU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요 부패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 분석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제공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트코인이 벌써 1100만원을 넘어섰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며 가상통화 투기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청년, 학생들이 단시간 돈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들기 위해 마약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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