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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제도정비 임박"

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주제로 법무법인태평양 방진영 변호사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방진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익/비용의 최종 귀속자는 위탁자와 수익자란 점을 기본 전제로 했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는 이익/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란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신탁재산 이전(신탁설정)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없다당초 위탁자 소유였던 신탁재산 처분권자가 수탁자가 된 것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거래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위탁자는 신탁재산 매입과 관련된 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신탁재산 이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전단계 세액공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과세 측 입장과 신탁재산 이전은 대가 지급이 없는 무상거래이므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비과세 측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라 유권해석했다. 수탁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불편과 신탁재산 이전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그 외에도 대상 판결이 모든 신탁유형에 적용된다면 변경된 판례가 전제한 사실과 다르거나, 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신탁회사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았다.

 

방 변호사는 변경된 판례가 모든 신탁유형에 적용한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 이전 시부터 처분 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해야한다위탁자가 실제 신탁부동산을 관리·통제할 경우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신탁법률관계 취급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경된 대법원 판결 및 후속판결 만으로는 실무상 혼란이 모두 해결될 수 없으며, 판결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신탁재산 이전 및 신탁계약 종료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8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변호사는 위 개정안에 대해 "신탁법률관계 대부분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을 관리, 통제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은 재화공급 관련 특칙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위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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