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2채 이상 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전보다 DTI가 높아져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미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DTI 적용 비율을 10%포인트 낮춘 데 이어 신DTI까지 반영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DTI 규제에 따르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담대의 만기 제한(1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처분할 경우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DTI를 계산할 때 만기가 제한된다. 기존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DTI 시행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의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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