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국제동향과 AML분야 제도 등을 공유했다.
FIU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자국 금융회사와 외국계은행 지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준법감시 인력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뉴욕 금융감독청(DFS)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FS 측은 “농협은행 등 한국 은행들의 현지 점포가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지적받아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준법감시 인력을 2∼5배 늘리고, 본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해외점포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FIU에서도 현행 1000만원 수준인 AML 관련 과태료 상한을 올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금감원을 통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들의 AML 업무수행도 검사한다.
그 외에도 본점·경영진이 갖는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해당 개정이 완료되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AML 위험평가·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정완규 FIU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AML) 미비점이 있다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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