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4일 부산세관 신승철 관세행정관을 2017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캡슐커피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등 누락세액 26억원을 추징한 공로로 수상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지난 9월 청렴주간을 맞아 ‘출근길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청렴의지 확산에 기여한 인천세관 안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해 부적정감면액 164억원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울산세관 최진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바젤협약 당사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1만5529톤)를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마산세관 심규열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944점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박남규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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