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검찰이 금감원 채용비리 혐의로 이문종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이은 두 번째 구속이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이문종 금감원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경우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시험(5급) 당시 총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청탁을 받아서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채용인원을 1명씩 늘리는 방법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던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구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어진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A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이라 판단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난 9월 이 전 부원장보와 이 전 국장을 비롯한 금감원 채용비리에 직·간접 연루됐다는 혐의가 있는 금감원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인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해당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경우 직접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환 NH회장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