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오는에 2021년는 모든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작성시 핵심감사제도에 따라 재무 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를 공시해야 한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할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다음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 별도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수주 산업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회계 처리가 복잡한 5개 핵심항목에 대해 감사보고서 앞면에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3일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에서 “내달 중으로 금융위 의결을 통해 핵심감사제가 포함된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해 감사인이 기업경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2019년 작성)부터 핵심감사제가 도입된다. 이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2020년),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2021년에는 모든 상장사가 핵심감사제를 적용해야 한다.
핵심감사제에서 공시해야 할 주요 리스크는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사항이다.
그 외에도 감사인이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칠만한 징후를 발견했을 때 회사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클로즈 콜’도 공시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박 국장은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 통찰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부터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회계 관련 경력, 교육실적 등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작성도 의무화된다. 기존 내부회계관리 운영제도 운영보고서 상에는 담당이사(CFO)와 회계담당 부서장 성명 및 직책만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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