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 연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당초 2차 유상증자 계획이었던 1500억원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권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요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유상증자한다는 계획 자체는 변함없다”며 “다만 기존 발표된 1500억원보다는 자본확충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지난 9월 케이뱅크는 1차 유상증자 목표액인 1000억원을 19개 주주사에 지분 비율대로 배정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7개 주주사가 불참하는 바람에 실권주가 272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당시 발생한 실권주는 금융사 엠디엠(MDM)이 약 140억원을 인수하면서 케이뱅크 주주로 새롭게 합류하고, 나머지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 KT 등 기존 주주들이 의결권 없는 전환주 방식으로 인수해서 간신히 1차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케이뱅크 2차 유상증자도 쉽게 풀리진 않을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KT 등 산업자본이 케이뱅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의결권을 포기한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지분 6%를 추가해 최대 10%까지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참여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논란이 터지면서 이광구 행장이 사임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다.
케이뱅크는 2차 유상증자를 위해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그 외 유상증자에 참여할만한 새로운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물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에서도 은행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과 5년마다 재심사하는 대신 최대 34%까지 허용하도록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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