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국내 7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종금의 종투사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 1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메리츠종금을 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메리츠종금은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받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그간 메리츠종금은 종투사로 지정받기 위해 ▲아이엠투자증권 인수 ▲유상증자 ▲메리츠캐피탈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자본 규모를 키웠다. 종투사 최소 요건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달성이다.
기존 종합금융업 자격을 보유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이다. 이 중에서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5곳은 지난 13일 초대형 IB로 지정된 바 있다.
메리츠종금 관계자는 "기존 종금업 기법을 발전시켜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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