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검찰이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보낸 수사관 10여명이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회장실과 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의 도곡동 자택과 관계자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됐다.
현재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특히 횡령 혐의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권 회장에 대한 혐의 2~3개를 지난 9월 검찰에 통보했다. 이 중에는 미술품 구매 등 개인목적 출장을 위해 회사 공금 6∼7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사 경영을 권 회장이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권 회장은 지난 1996년 한국M&A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99년에도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내부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개인적으로 출자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지난 8월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대주주로서 지분 20.22%를 보유하고 있다. '벤처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권 회장은 KTB투자증권 외에도 50여개 계열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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