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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년 빅데이터 센터설치...‘빠져나갈 구멍 없다’

’연말까지 ‘빅데이터 센터’ 설립 TF구성
납세자보호위 준독립기관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새는 세금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22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은 2017년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치 로드맵을 공개했다.

빅데이터란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은 미래예측 기술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경제·사회·정치의 미래동향을 관측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2018년엔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인력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한다. 2019년엔 전문가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징수와 조사, 체납 등 세정 전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준독립기관로 전환한다.

본청 납보위에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를 만든다.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납보위 심의대상 안건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한 중지 요청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요청 ▲세무조사 중 장부·서류 등에 대한 일시 보관기간 연장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납보위 심의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부여한다.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방문 및 분기별 ‘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을 통해 창업·중소상공인에 대한 ‘세금안심교실’ 등 세무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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