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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유착철폐’로 방향 잡은 국세행정개혁위

위원 구성 감세성장론→소득주도성장론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혁의 방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유착철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대기업 법인세 감세에 우호적인 기존 자문위원들을 정관유착 철폐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가 가속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2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신임 위원장으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윤재원 홍익대 교수도 신규 위촉했다. 개혁위는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다.

기존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과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해촉됐다. 

원윤희 총장과 이만우 교수는 전형적인 대기업, 고소득자 감세주의론자들이다. 이들은 낮은 세금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각각 지원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겸 제이에스티나 회장)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사 중 한 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훈장 최고위 훈격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복지재정을 위한 법인세 조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바 있지만,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엔 찬성의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새로 위임된 인물들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해 내수활성화를 야기하는 분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필상 전 총장은 재벌 독과점에 반대하는 인사 중 한 명으로 1998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함께 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 시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미비는 우리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강병구 교수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기업 양극화’를 강하게 우려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구조를 확대하는 요인이며, 2014년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만 쥐어짜는 정책이라고 정면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았으며, 현재 국세행정 개혁TF의 단장이자, 세무조사 개선 분과위원장이기도 하다.  
 
윤재원 교수 역시 조세정책과 실무 양쪽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정책통이다.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개혁위 납세서비스 분과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국세행정 개혁TF 조세정의 분과위원을 지내고 있다. 강병구 교수와 마찬가지로 기업지원보다는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을 지원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학자다. 

징수효율성→독립성
변화하는 개혁방향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국세행정위원회’를 약간 손 본 것으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창조경제·정부 3.0으로 이어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위해 출범했다.

개혁위 출범 명분은 효율적 국세행정, 납세서비스 개선, 세정투명성, 국세청 청렴성 제고였지만, 실제 활동은 세금 잘 내게 하고, 세무조사 강도를 강화하고, 납세자 불복을 잘 막는, 재정확보의 효율성에 집중됐다. 

개혁위에서 추진한 성실신고제도 안착, 송무국 설치, 세무조사건수 축소를 통한 정밀화 등 어느 정부에서나 마땅히 해야 하는 타당한 업무였다. 역설적으로 이는 국세청의 상시업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근본을 타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혁의 의미에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청렴성 제고는 청렴교육강화, 일부 부패적발시 양정규정 개정,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등 ‘기존의 개혁’ 범주에 머물렀다. 국세청의 청렴실천의 실효성은 늘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 금품수수 범죄(파면, 해임)의 72.2%는 외부적발에 의존해야 했다. 과거의 개혁위는 정치적 세무조사 등 외부개입에 대해선 아예 외부 언급조차 안 했다.

위원장 역시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김기문,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등 친기업적 인사들이 맡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민(납세자)은 ‘기업’이었다. 2014년 5월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협의대상은 대한상의 뿐이었다. 국세행정개혁의 방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 개혁위는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새로운 흐름을 가늠케 하는 징조가 몇 가지 있다.

우선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혁위 개최를 통해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이날 한 청장은 “(국세행정 개혁TF 점검결과)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청장의 사과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죄’가 아닌 아직은 ‘과오’의 영역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동시에 아직 국세청이 책임질 단계는 아니란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유감표명이란 점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취임한 이필상 전 총장과 강병구 교수는 세무조사에 정치개입을 막으려면,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민간감독기관 설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필상 전 총장의 경우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 로비 사건 등 줄 이어진 국세청 고위직 부정부패에 대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소장파 학자로, 그는 국세청 외부에 민간감독기관이 있어야만 이 같은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병구 교수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도 국세행정 논의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외부감독기구의 설치가 구체화, 실현화되기까지는 쉽지 않다. 외부감독기구 설치는 국세청 훈령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국회입법사항은 돼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가 공동주최한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지웅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외부감독기구 도입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론 어렵다”며 “기재부 장관의 유명무실한 지휘권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든 국세청 개혁의 방향이 ‘재정’에서 ‘투명성’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남은 역할은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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