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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성명서 발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56년 적폐’ 청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56년 적폐’ 청산"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도 변호사의 업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격사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56년 적폐청산

대한변협의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반대는 구시대적 횡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잘못된 제도를 국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들이 반세기 넘도록 지속된 적폐를 계속 향유하겠다는 고집이 놀랍다. 결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지난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부당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외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평등권에 위배된다.

최고 자격사라 자부하는 변호사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스스로 부정하고 특수계급화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수긍을 할까.

 

더욱 문제인 것은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짜로 얻은 세무사 자격임을 모르고 일을 맡긴 납세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자동자격 폐지돼도 변호사 업역 축소’ 안돼자격사제도 정상화하는 것

 

변호사업계는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지도 않는다.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더구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업역 다툼이 아니라 자격사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랜 적폐의 청산 작업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여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1년 이상 방치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원회가 이유 없이 120일내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을 외치는 법률전문가단체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017. 11. 22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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