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냈던 김모(60)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게 돼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이덕훈(68) 전 수출입은행장이 연루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덕훈 전 행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서금회) 핵심 멤버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2∼2004년 이 전 수출입은행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퇴직 후 대기업 자문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부당하게 업무에 관여해 온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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