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들이 故 김주혁의 죽음을 비하했다.
최근 '워마드' 사이트 내에는 배우 김주혁의 죽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워마드' 회원은 "게임을 하다 차를 타고 있던 남자가 죽는 것을 보고 '주혁했느냐'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전복 요정", "벤츠 탔으니 김치남", "늙었으니 교통사고가 아닌 자연사"라며 심각한 수준의 폭언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족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을 할 방법은 없는 상황.
형법 제308조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같은 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