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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정위, 금융권 약관에서 13개 유형 불공정 조항 발견

금융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권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곳곳에 숨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 이에 공정위는 발견된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위 시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약관 변경시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에 따르면 약관 변경시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변경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개별 통지하거나,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는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유사 대출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자금 회수 요건을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해 '우려'만으로 상환하도록 만든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도 해당 상품과 상관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해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경고조치 없이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 봤다.

 

그 외에도 은행 손해배상책임 무조건 배제 이자·수수료 불공정 고시 소비자 비밀 누설 허용 서면 한정 소비자 이의 제기 방식 등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지적됐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조건이 너무 엄격했다.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 다수로 이뤄져있고, 그 범위도 규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계약해지 사유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제사정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로 정한 약관도 있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금융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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