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일 년이 넘도록 계류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세무전문성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조세불복 등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협은 오는 23일과 24일 국회 정문 근처의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부터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변협은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가 취소되면 법무사나 변리사 등 유사직역에서도 변호사에게 주어진 자동자격 취소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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