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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항지진’ 추가 세정지원…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중단

지난해 매출 500억 이하 직권지원, 500억 초과는 직접 신청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대해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포항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 지진 직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연 매출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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