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규명 관련 처음부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현행 법상 민간위원들이 국세청 내부 자료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내부 개혁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뜻이 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외부위원들이 세무조사 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81의13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상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나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두 기관은 국가기밀·군기밀을 제외하고, 법률을 통해 업무상 비밀사항을 제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정작 받는 건 국세청 내부에서 검토한 한정적 자료뿐이다.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도 같았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한다. 유일한 검토 수단은 요청을 통해 전달받는 자료뿐이다. 이 자료도 국세청 내부 감사반이 한차례 거른 자료다. 관련자 대면질의도 하지 못했다.
이는 무한의 순환구조를 만든다. ‘비밀내용은 잘 모른다→요청한다→비밀유지조항에 의해 걸러낸 자료만 받는다→비밀내용은 잘 모른다’ 식이다. 국회도, 감사원도, 국세행정 개혁TF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세청만의 딜레마는 아니다.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라면, 공통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원 수사 방해 관련 현직여부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가장 은밀한 금고인 특수활동비와 공작비까지 파헤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부위원들에게 질문조사권도 주지 않았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집행하는 대다수 하위직원들은 성실하며 잘못이 없다. 문제는 위에서 표적조사를 기획하는 상부다”라고 꼬집었다.
상층부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고, 정권의 장단에 잘 맞추면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한 사람은 또 정권 입맛에 잘 맞춘 사람을 발탁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청장은 “국세청 관료가 이런 문제로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국세청은 자기고백이 필요하다.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못하면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권에 따라 정치적 세무조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규칙을 명확히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점검결과는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 부족한 자료”라며 “TF활동이 종료되고 최종 결과나 나오면 각 당에서 내용을 검토해 관련 후속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국세행정 개혁TF의 마무리 결과발표,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수사 등 외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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