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국세청의 임의행정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 설명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세무조사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종류와 조사기간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규정이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지조사 외 확인행위다. 현행법상 세무조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실지조사 뿐으로, 현장확인, 사후검증, 서면조사 등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고 있다.
국세청 역시 통계 발표 시 서면조사, 현지확인, 사후검증 건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일부 납세자들은 이를 조사권 남용 소지로 보아 중복조사 등 과세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정 교수는 서면조사, 현장확인, 사후검증 등 유사 세무조사도 합리적으로 설정해 중복조사로 인한 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 신뢰를 잃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무조사 종결 후 바로 과세예고통지하지 말고,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납세자의 소명을 받는 조사 종결 전 조사결과 설명제를 시행하고, 세무조사 결과 수정신고를 우선권장해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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