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립적인 세무조사 선정·집행을 위해선 조사기능에 특화된 현 조직체계를 선진국처럼 납세자유형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집행 및 직접적인 조사대상 선정까지 하는 것을 막고, 세무서 조사과를 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해 민원처리 및 조세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세무조사 등 의혹을 받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은 조세범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제안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등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조직의 경우 외부 하명조사, 기획조사, 수시선정조사, 교차조사 등 그 소관 및 수행업무가 지나치게 넓고 잦아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999년 조직개편을 통해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됐다. 조사체계도 세무서는 중소규모 조사집행을 담당하는 조사과, 지방국세청은 중견 이상 대기업 조사집행·선정을 맡는 조사국, 기획 및 관리를 총괄하는 본청 조사국으로 확립됐다.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과 프랑스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납세자유형별 조직으로 전환을 마친 상태이며, 호주는 기능별 조직과 대사업자 중심의 조직으로 병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국세청 조사국을 납세자유형별로 전환하려면, 세무서의 조사·세원관리를 제거하고, 대신 민원처리, 조세지원을 담당하는 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할 것을 권했다.
지방청 조사국은 빅데이터 세원분석을 통해 조직 및 직무관리를 맡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등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조사4국이나 중부청 조사3국 대신 조세범칙 및 수시선정 조사를 전담하는 조세범칙조사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조정을 통해 교차조사 관련된 우려를 종식한다는 안도 내놨다.
정 교수는 지방청, 세무서 등 세무조사 집행조직이 조사선정까지 맡는 건 과도한 권한 집중 및 객관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기능 확보 차원에서 집행과 선정을 분리해 선정권한은 본청 조사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선정의 경우 선정, 진행,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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