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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무조사…국세청에 ‘왓치맨’이 필요한 이유

과세권 독점·세무조사 남용 폐해 심각, 자체자정으론 한계
외부감독기구에 국세행정 감독 및 국세청장 추천·해임권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 감시자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검경과 국정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권력기관으로서 과세정보를 독점하고,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과세의 감시자’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국민 열 중 넷이나 신뢰하지 않는 독선적 기관이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국세행정개혁TF를 발족하는 등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정착되기엔 부족하다. 이에 외부에 독립기관을 두고, 납세자권익보호위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세행정은 국고주의 및 징세편의적 속성을 갖고 있어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신고, 부과, 징수, 세무조사 등 모든 조세절차에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우선 국세청을 감독할 외부 감독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두어 직제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도 국세청 외부자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세무조사권 등 과세권 남용 등에 대해 통제 및 견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위원 9명 중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감독위원회가 미 국세청의 세무행정정책을 감독하고, 미 재무부 장관 산하 조세행정총괄감독관은 국새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감독한다. 

캐나다의 경우 각 지방주 대표와 국세청장 등 15인으로 구성된 국세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국세청 사업계획 작성, 인력, 재무 등 정책관리 및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정 교수는 국세청 감독기구에 ▲국세청 예산편성 및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방향 수립 ▲국세행정 운영 감독권 행사 ▲국세행정운용 적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연례보고서 국회제출 ▲국세청장 추천 및 해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직원들의 형사처벌 근거 신설 ▲부당한 상부 지시 거부권 보장 ▲외부적 통제를 통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근절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교수는 외부감독기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납보위 위원을 전원 국세청장 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납보위에 비정기 세무조사 감시 등 세무행정 감독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당국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국세청·세무서에만 설치돼 있는 납보위를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하고, 본청 납보위에서 지방국세청·세무서 납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을 처리하며, 위원은 국세청장 임명하는 민간전문가,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는 장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처럼 납보위를 국세청과 인사와 전산이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하고, 매년 1회 국회에 ‘불합리한 세법, 개선해야 하는 세무행정, 억울한 납세자 사례’에 대해 보고하는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같은 것”이라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고권적 지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세행정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신뢰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외부감독기구 설치 등을 통한 독립성 확보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지웅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외부감독기구 도입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론 어렵다”며 “기재부 장관의 유명무실한 지휘권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재부 장관은 현재 일반적 통계조사사항, 세무제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독하게 돼 있다. 

박 정책보좌관은 우선 기재부 장관에게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특별 수사지휘권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선 기재부 장관이 국세청으로 자료를 받는 등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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