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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빈익빈·부익부’ 복지국가 첫걸음은 ‘세금 정상화’

대기업 한계실효세율 OECD 평균의 절반, 잘 벌수록 실제 내는 세금 낮아
근로소득세 세율도 역진성 발견…고소득자 세금혜택, 축소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과세구조가 부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있는 사람에게 더 거두고, 없는 사람에게 덜 거두는 세금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는 저성장시대 돌파를 위해선 민간혁신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명확하게 돈을 써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과세체계 조정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열린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내는 과세기반이 미약하고 1차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고, 재분배 정도도 미약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계보다 기업 부담을 높이고, 가계 중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과 공동연구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작은 정부와 감세 등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를 추진했지만,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중앙은행은 금리조정능력이 약해지고, 가계와 기업이 움츠러들면서 돈이 돌지 않게 된다. 

민간은 이러한 위험을 피해 혁신을 통한 투자와 고용을 꺼리므로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장기적 재정정책을 감당할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조세환경은 이러한 정책을 감당할 여건이 약하다. 우선 조세를 통한 빈곤율 감소비율이 OECD 대비 48.7%나 낮다. 기업의 실효세율은 OECD 34개국 중 25위, 한계실효세율은 33개국 중 31위로 낮았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빼면 평균실효세율은 12.1%까지 떨어진다. 

또한 2016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외에 고용·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까지 합친 총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11번째로 낮고, 기업 총이익에서 광의의 실질적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41.3%보다 8.1% 낮은 33.2%였다. 

근로소득세에서도 약화된 소득재분배 기능이 관측됐다. OECD와 비교해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세율격차는 평균소득 50% 구간에선 4.2% 낮았다가 150% 수준에선 9.7%로 격차가 벌어지다가 평균소득 250% 구간에선 9.3%로 격차가 완화됐다. 국내 소득 10분위의 평균소득은 1분위보다 근로소득의 경우 53.6배, 종합소득의 경우 175.6배나 벌어졌다. 

정 교수는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도해 있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위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소득세의 조세집중도가 높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불평등하고, 상위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상위소득 집단에 대해 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당분간은 간접세보다 직접세 중심의 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를 앞당기고,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선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중심으로 조정하고, 고액 부동산·과다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전체 납세자의 50%까지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대해선 “그 숫자를 줄이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조세부담률은 27.5%로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 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6%, 2010년 18.4%, 2014년 18.9%, 2015년 19.6%로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관련해선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은 세금은 안 내지만, 연봉 1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가 된다”며 “근로소득자 면세점 축소는 면세자들이 고소득자보다 소득 대비 간접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비과세 감면, 공제제도,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등 복잡한 조세제도와 낮은 조세형평성 때문에 정부규모가 약화됐다”며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증가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왜곡된 자유경쟁 체제에선 개인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체 기업 평균보다 21.6% 더 높은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율을 축소하고, 근로소득 외 금융·자산으로 다양한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과세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세를 하고, 담배에 개별소비세 과세를 했다”며 “그간 감세 혜택을 누렸고, 납세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 추진돼야 다른 조세주체에도 조세부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다주택자 및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자산·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정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금 징수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면 ‘2015 연말정산 대란’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웅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능력과 소득에 따른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법인의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정상거래비율 조정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정책보좌관은 근로소득자 면세자는 89.2%가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소득이 적어 대부분 근로·자녀장려금 등 정부지원대상이란 점에서 무리하게 면세자 비중을 줄이려 하다가는 세무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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