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금융이 현대증권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바람에 주주들에게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을 고발한 취지를 조사하기 위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들였다.
감시센터에서는 “지난해 3월 KB금융이 현대증권(현 KB증권) 지분 22.5%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1조2500억원에 매입하면서 회사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며 지난해 6월 윤종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영대 센터장은 “오늘 검찰조사에서는 기초적인 고발사안만 진술했으며, 세부 사안들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금주 내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손실은 명백한 고의”라며 “검찰이 KB금융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리됐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 밝혔다.
한편, 윤영대 센터장은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의로 중단해서 법정관리까지 받게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이 같은 사건도 함께 고발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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