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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체납자 체납유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가피 하게 체납자가 된 500만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줌에 따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이 15일 밝힌 사례집에 따르면, 주요 세정지원 대상은 크게 ▲경영상 애로 ▲생계형 체납 ▲주거생활 불안정으로 분류된다.


음식점주 A씨는 손님 감소로 임차료, 급여 등이 미뤄지다 체납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됐다. 체납의 원인이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은 체납액을 성실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풀어준다. 


B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 치료를 위해 마련한 병원비 치료비 지출용 예금 계좌를 체납으로 압류당했다. 하지만 압류된 예금이 아들 치료비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분할납부 약속을 받은 경우 신청에 따라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다.


C씨는 어려운 형편에서 노모를 모시다가 국세체납으로 살고 있는 실거주 주택이 압류될 상황에 놓였다. 체납액 완납 전에는 사실상 공매 중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노모 봉양, 낮은 소득 수준 등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공매 유예를 실시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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