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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년간 납세처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500만원 미만 체납의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 및 공매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 지원을 위해서다.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선 거래처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장자산에 대해선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해준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는 생계형 계좌(예금),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실거주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공매를 유예한다.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도 해제한다.

단, 압류유예를 악용, 대금 회수 후 고의적 폐업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엔 세정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자의 경영 정상화, 서민생활 및 주거지 안정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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