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는 내년도 기재부 세입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목을 957억원 올린 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한 바 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운영예산이 일부 줄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집행 전 세부 추진계획을 정부가 국회 제출하는 내용이 달렸다.
하지만 의결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선 여야간 격론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상치는 268조원이지만, 경제성장 전망과 올해 초과로 걷힌 세수 등을 감안할 때 5~10조원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3조9000억원 과소추계했다고 판단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상승과 금리인상 전망 등 세수 감소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대추계 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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