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적용된 발명세를 다시 비과세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세수확보보다는 세부담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등 연구개발환경만 악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14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사 연구원이 업무상 발명하는 기술은 형식상 연구원이 회사에 기술을 양도하고, 보상금 형태로 그 대가가 지불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해 1994년 발명진흥법을 만들고, 2009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현장에선 세부담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회사에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꺼리는 등 기술개발 풍토가 크게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에 열린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처장협의회장은 “(법 개정으로) 편법 절세가 나오고 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기술이전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낮추고, 나아가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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