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롯데VS신세계, 14일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갈등 '결판'

14일 오전 10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최종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갈등이 오는 14일에 결판이 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14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2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7815)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당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 제공 등 특혜를 줬다며 롯데와 인천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서는 "해당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게만 특혜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신세계 측에서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신세계가 더 버틸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