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탄생했으나 IB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은 오로지 한국투자증권 만이 인가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추면 초대형 IB로 지정된다. 이후 증권사에서는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어음발행 등의 단기금융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의 경우 최소 5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그동안 증권사 5곳에서는 타 증권사와 인수·합병(M&A)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불려왔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면 고객예탁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수익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되는 증권사가 없다.
실제로 각 증권사별 자기자본금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미래에셋대우 7조1498억원 ▲NH투자증권 4조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 등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초대형 IB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만 시작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증권사들은 일단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IB 4곳은 대주주 적격성, 자본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 우선 한국투자증권만 먼저 인가를 내고 나머지는 좀 더 확인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심사가 언제 종료될지 시기를 못 박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