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샘 성폭행 사건 관련 글을 읽고 용기를 얻어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를 실시한다.
10일 인천광역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현대카드 직원 A씨가 여직원 B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여직원 B씨가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위촉사원인 B씨는 최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회식을 마치고 음주 후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팀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회사에 여러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센터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어 B씨는 3개월이 경과한 지난 8월 성폭력상담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상담소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이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도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사안도 논란이 불붙자 현대카드 정태용 부회장은 SNS를 통해 “사건 내용이 무엇이건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발표를 안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상황이 그 수준을 넘어섰고 회사의 무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부득이 사건 경위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현대카드도 SNS에 “당사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인 증언‧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당사는 물론 외부 감사업체도 이를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소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검찰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카드는 해당 사건 초기 ‘남녀간 프라이버시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대카드가 근거로 든 사례는 ▲A씨가 해당 영업소장(여)에게 지난 5월 15일 이후 B씨가 계속 사귀자고 요구해 거절했지만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상담해 해당 사건을 최초 인지한 점 ▲B씨가 영업소장과 상담자리에서 A씨와 기분나쁜 일이 있지만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잘 마무리하겠고 밝히며 성폭행을 언급 안한 점 ▲영업소 내 다른 카드모집인들을 조사한 결과 B씨가 동료들에게 A씨와의 관계를 스스로 언급하고 다닌 점 ▲법적 개인사업자인 B씨가 일을 관두겠다고 해 ‘계약해지 면담’을 했으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이다.
이같은 여러 점들을 고려해 현대카드는 자체 감사실과 외부 감사업체 조사, 경찰‧검찰 조사를 모두 병행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를 한 차례 소환한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근시일 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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