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검사 인력 52명을 충원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현품 확인 등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세관 인력의 한계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 충원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충원된 인력을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해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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