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들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 곳은 서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시가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부산은 2위로 한풀 꺾이고, 광주도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국 평균 기준시가 변동률은 2~3%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청은 10일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에 앞서 국세청이 공개한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가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오를 곳은 서울로 오피스텔 5.02%, 상업용 건물 3.68%로 드러났다.
2위는 부산으로 오피스텔 3.46%, 상업용 건물 2.86%로, 광주(오피스텔 2.41%, 상업용 건물 2.89%), 인천(오피스텔 2.49%, 상업용 건물 2.78%) 순이었다. 경기는 오피스텔 2.29%, 상업용 건물 2.17%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구는 오피스텔의 경우 1.51%였지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대전(오피스텔 -0.50%, 상업용 건물 1.21%)과 울산(오피스텔 0.37%, 상업용 건물 1.37%)의 상승폭이 가장 저조했다.
전국 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3.69%, 상업용 건물 2.87%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우측 하단 배너나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항목 내 기준시가 조회를 선택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제출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1644-28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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