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형 가구업체 및 카드회사에서 성폭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사건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C팀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을 접한 C팀장은 A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추궁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처리했다
A씨의 스마트폰 사진 앨범 목록에는 사내 여직원들의 다리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 등이 대량 저장돼있던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내세우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A씨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씨티은행 측은 “내부 직원 고발로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리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조치는 일선 업무에서 제외되나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일종의 대기발령 조치로 절차를 진행해 공식적으로 징벌조치를 내리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징계위에 곧 회부할 예정”이라는 답변 외에 A씨의 사건발생 시점‧직위 해제조치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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