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고시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에 대해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넘기면 안된다.
단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매점매석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12시)부터 시행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고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기재부 측은 “담배시장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시 시‧도별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될 결우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26원에서 403원 인상한 529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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